며칠전 차량경매 매물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좋은 물건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이물건은 두번의 유찰끝에 낙찰되었으나 대금 미납으로 8월4일 재경매가 잡힌 재매각 물건이랍니다.
그렇게 유찰에 대금미납까지 되면서 감정가의 절반이하로 떨어져 누가봐도 욕심나는 물건이 되어버린겁니다.
지방이라 좀멀긴하지만 본인도 날잡아 임장가려고 벼르던 물건중에 하나 였습니다.
이런건 꼭 낙찰받아야 하니말입니다...^^
근데 이게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 입니까…
내 낙찰 예상물건 잘있나 하고 사건번호를 치는순간 “납부”라는 깜짝 놀랄 만한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바로 “기한 후 납부” 입니다.
기한내에 납부를 못하더라도 다음경매전까지 추가금을 더내고 납부하면 받아줍니다.
그래봤자 추가금은 그리 큰돈이 아니니 돈이 모자르거나 판매처가 안잡혔을때 쓰는 전형적인 방법인겁니다.
다음경매개시일까지 연기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테크닉인거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얼마에 낙찰받을까? 얼마를 벌 수 있을까?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이 마음은 npl근저당권자가 최고가로 유입하는거 지켜보는 2등하고 비슷한 마음일 거 같습니다.
납기가 6월 30일까지였는데 꼭 한달뒤인 7월 30일 날 기한 후 납부를 하였습니다.
납부일은 경매일인 8월 4일로 표기되었습니다.
아깝습니다.임장갔다 왔으면 더더욱 억울할 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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