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이 좋은글들

차량 낙찰 후 진행과정(낙찰 후 차량 인도까지의 진행 절차) - 사진은 추후에 추가하겟습니다

되면한다 2015. 7. 28. 20:01

0단계

경매 낙찰 후 매각 결정이 떨어지려면 14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바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및 말소촉탁신청서 입니다.
15일째 되는날 해당경매계에 전화해 사건번호 말하고 납기가 떨어졌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및 말소촉탁신청서를 들고 법원으로 갑니다.

 

1단계

해당경매계로가서 담당자에게 사건번호 불러주시고 경매낙찰받은 차량 잔금 납부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경매계 담당은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줍니다.

 

2단계

경매계 담당에게서 수령한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들고 은행으로 갑니다.
대부분 법원에는 신한은행과 농협이 있습니다.
일일이 번거롭게 돈을 현금으로 찾거나 수표로 찾으실 필요 없이 신한은행이나 농협에
돈을 준비한다음에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와 통장을 갖고가서 은행원이 주는 법원보관금
납부서에 사건번호와 납부금액 년월일 본인이름 싸인을 작성하고 이 납부서와 통장을
은행원에게 건네주면 됩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은행원이 주는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이때,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에 붙일 수입인지를 은행에서 함께 구매 하시면 됩니다.(500원)


3단계

다시 해당경매계로가셔서 법원보관금 영수증과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매각허가결정 서류를 줍니다.
이 매각 허가 결정서류와 매각 대금완납증명원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및 말소촉탁신청서를
법원안에있는 우체국 가셔서 3500원짜리 우표 두장을 사서 경매계 담당이 지정하는 창구에 가서
내면 됩니다. 그러면 창구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사본을 줍니다.


4단계

집행관실가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을 내고  번호판수령확인서 작성 제출 신분증제시 하면
집행관이 매각대금완납증명과 번호판을 줍니다. 어떤법원에서는 인도집행 보관증을
주는데도 있습니다.

 

5단계

해당 차량이 있는 주차장으로 갑니다. 이때 기냥 가지말고 박카스나 아이스크림 등등을
가지고 갑니다.경매로 인해 또 올지 모르는 주차장 담당과 얼굴보는김에 친해지는게 좋습니다.
주차장가서 담당에게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 또는 인도집행 보관증을 보여주고 키를 받습니다.
받아온 번호판을 앞에 붙히고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 가입시 자차를 빼면 보험료가 상당히 싸집니다.

자차보험이 전체 보험료의 20~25% 정도 됩니다.

 

6단계

 

3~5일후에 거주지 차량등록 사업소에 전화걸어 경매공매 담당 바꿔달라 합니다.

서류넘어 왔나 물어보면 대체로 넘어 와 있습니다. 대체로 경매넘어오는 차량이

많지 않으니 전화해서 경매 얘기만 꺼내도 내가 누군지 압니다.

넘어온거 확인후에 담당에게 몇번창구로 가면되냐고 물어본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서 지정한 창구에 가서 경매얘기하고 이름대면 서류를 줍니다.

시키는대로 서류 쓰셔서 제출하고 4000원 내면 차량 등록증이 발부됩니다.

아가씨가 번호판 바꿀거냐고 물어봅니다. 바꿀려면 16,000원 듭니다.안바꿔도 됩니다.

그러나 차량에 따라 번호판을 바꿔야 할때도 있습니다. 번호판 비용이 약간 더 들겟죠...^^

 

7단계

이제 몰고 나가시면 됩니다.

휘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