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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한다 2015. 8. 13. 11:26

2만2900볼트 고압 전주 10년 치 점용료가 담배 한갑

한국일보 | 김강석 | 입력 2015.08.11. 21:21


한국전력,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

점용료로 4900원 제시 '논란'

한국전력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2만2,900볼트 고압 전주를 설치한 후 10년 치 점용료로 담배 한 갑 가격인 4,900원을 제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03년 경북 영천시 고경면 한 주택 마당에 집주인 김모(41)씨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2만2,900볼트의 고압전주를 매설했다 지난 6월 뒤늦게 김씨로부터 전주 이설과 토지사용료를 요구받았다. 한전 측은 당초 "전주를 이미 이설했기 때문에 규정상 점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발뺌하다 김씨의 항의가 이어지자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적용할 수 있는 10년치의 토지점용료로 4,915원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김씨는 "한전 측이 개인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도 사과는커녕 자체 규정을 내세워 피해보상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또 "인근 주민들은 고압선에서 흐르는 전기와 전봇대 등으로 인해 건강과 도시미관을 크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매설한 전주는 길이 14m, 지름 45㎝의 콘크리트 고압전주로, 한전은 전주의 반지름을 피해면적으로 간주해 토지 점용 면적을 0.159㎡로 규정했다. 점용면적을 실거래 가격의 5%로 곱해 산정하는 내부규정을 적용, 이 같은 점용료가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신주는 3단 굴착을 통해 구덩이를 지름 2m, 깊이 2.5m로 팠기 때문에 전주가 영향을 미치는 땅은 2㎡가 넘는데다 타 기관과 지자체도 지하매설물과 지상권에 대해서는 점용면적으로 함께 산정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하에 매설된 지지대는 토지의 피해 면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동통신사에서는 사유지 점용료를 ㎡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한전도 연 50만원씩 5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강석기자 kimks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