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다. 기준금리 1%대 중반. 싼 이자로 목돈을 빌릴 수 있으니 ‘나도 어디 한번’이란 생각을 해보는 거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투자하면 안 된다. 사기도 덩달아 기승이다. 기본적인 대처법은 알고 가자.
지난해 같은 기간(6053건) 거래량의 2배를 훌쩍 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활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출 이자 부담이 줄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자금 여건도 좋아지면서 주택시장 열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가 늘면? 사기 피해도 그만큼 증가한다. 특히 최근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이용한 직거래가 급증하면서 사기에 대한 노출 또한 커지고 있다. 법만 믿고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법에 호소할 때는 이미 늦었다. 미리 알고 대비해야 덜 피곤하다.
전·월세 사기 대처법
1 이중계약 사기
“전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월세?”
가장 흔한 사기 유형 중 하나다. 주거용 건물의 소유주들은 건물 관리인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다. 이때 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한다고 해놓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어 중간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지난 2013년 배우 김광규가 이 같은 사기를 당했다. 김광규는 “관리인이 월셋집을 나한테 전세로 놓고, 전세금을 들고 도주했다”면서 “6개월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받으러 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임차인인 김광규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40%밖에 되지 않는다.
대처법 ⇨ “전세가가 시세보다 낮고 주인이 해외에 있다면 의심”
우선 제시하는 전세가가 동급 타 매물보다 낮은 경우 의심해야 한다. 이 같은 사기 유형은 임차인을 쉽게 낚기(?) 위해서 시세보다 전세가를 낮게 제시하는 게 보통이다. 또 계약 전에 부동산 소유주와 통화가 잘되지 않아도 경계해야 한다. 보통 이런저런 핑계(외국에 있다거나 병원에 입원)로 통화가 어렵다고 한다니, 참고하자.
이중계약 피해를 예방하려면 ①매매 및 임대차 등 계약대상물 확인(중개업자의 공인 중개사자격증·개설등록증 등) ②실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여부 확인(주민등록증·등기권리증·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 ③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확인 및 설명서 수령(기본기재사항·세부기재사 항·중개수수료 부분 확인) ④대금지급은 반드시 실소유자(등기부상 명의) 통장에 입금(대리자·건물관리자·중개업자 통장 입금 절대 금물) ⑤최종 챙겨야 할 계약서류 3종(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손해배상보증보험증권),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이삿날 가보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
집주인이 이미 세를 살고 있는 집을 임대하는 것처럼 하고, 다른 세입자와 이중계약을 하는 사기 유형이다. 이 경우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주의해야 한다. 배우 박준규의 아내 진송아 씨 또한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진 씨는 지난 2014년 한 방송을 통해 “집주인과 집 상태 모두 마음에 들어 아무 생각 없이 집주인과 직거래를 했다”면서 “이삿날이 돼서 가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 이중계약이었다. 그래서 피난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처법 ⇨ “특약사항을 요청하라”
대표적인 사기 유형 중 하나다. 기본적으로 직거래로 진행된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한통속인 위장 세입자인 경우라면 피하기가 쉽지 않다. 크게 계약금(보증금의 10% 정도)만 떼이는 경우와, 보증금 전체를 떼이는 경우로 나뉜다. 우선 보증금을 모두 치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계약금만 걸고 입주하는 날 거주자가 이사를 나가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또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적는 게 좋다.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자고 요청하라. 특약을 적자고 할 때 집주인이 꺼린다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사기 전세 물건의 특징
✖ 시세보다 싸다
✖ 주변은 다 월세인데 전세로 나온다
✖ 소유주가 외국에 있거나 병원에 있는 등 직접 만나기 힘들다
✖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하다(잦은 소유권 이전 및 대출)
✖ 직거래만을 원한다
2 대출 많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깨끗했는데?”
올해 초 종영한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김현주(차강심 역)가 당한 사기 유형이다. 극중 은행 직원이 김현주에게 “이 오피스텔은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물건이다. 전입신고는 했느냐. 확정일자는 받았느냐. 둘 다 안 했으면 보증금 찾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오피스텔 전 주인은 집 담보로 은행에 2억원의 빚을 진 상태였고, 오피스텔은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다. 김현주는 이에 “그럴 리가 없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다”고 했다. 그러나 실상 해당 등기부등본은 6개월 전의 것이었다.
대처법 ⇨ “계약 당일 기점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주인은 일부러 대출이 없던 6개월 전 등기부등본을 쓰며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전략을 썼다. 주인이 건넨 등기부등본을 무작정 믿으면 안된다.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계약 당일을 기점으로 직접 떼어야 한다. ‘법원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물건 주소를 치면 단돈 1천원에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상에는 금융권에 대출은 있는지, 시·군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돼 있는지 다 나와 있다. 만일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가 2억원인데 대출금액이 60%를 넘는 1억2천만원 이상이라면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겠다고 할 경우에는 이사 당일 그 약속을 이행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단계에서 사기를 당하는데 법에서는 사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출금을 갚는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3무자격 부동산중개사
“믿을 만한 중개사라고 소개받았어요”
주부 권민정 씨(37)는 지난 2012년 4월 집주인을 대리한 B씨와 소형주택 전세계약을 한 뒤 낭패를 당했다.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놓고 권 씨와 전세계약을 한 B씨는 무자격 중개업자였다. B씨는 권 씨뿐만 아니라 여러 명과 전세로 중복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챙겨서 달아났다.
대처법 ⇨ “OOO컨설팅, OOO투자개발은 피하라”
이 같은 피해를 다룬 한 판례에 따르면 1억5천만원을 사기당했지만 배상 판결은 그 금액의 20%인 3천만원이 나온 적이 있다. 법에서도 계약 주체인 당사자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중개사의 자격 여부는 직접 파악해야 한다. 버젓한 사무실이 있어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실장이나 이사 등의 직함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있음을 명심하자.
반드시 벽에 걸려 있는 중개인의 자격증을 확인하고 중개업소 대표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무자격 중개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OOO컨설팅’이나 ‘OOO투자개발’이 아닌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가 있는 등록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게 필요하다. 등록된 중개업자 여부는 해당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월세 사기를 피하는 자세
의심하라 정상적인 거래(시세 30% 이하의 근저당 설정, 주변 전·월세시세와 비슷한 보증금, 부동산 소유주와 중개인, 세입자 3자가 계약체결)가 아니라면, 그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라. 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계약은 하지 말아야 한다.
확인하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 모든 서류를 꼭 확인하라. 한가지라도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하자고 하면 왜 빠졌는지 물어보고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소유주의 신분증,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증, 소유주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까지 총 5가지 서류가 모두 구비돼야 한다.
피해구제정책 알기 깡통전세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한주택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세 만기일이 한 달이나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반환해준다.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다. 전세계약 후 3개월 이내 주택만 가입 가능하며 수수료는 전세보증금의 0.197%다. 2억원짜리 전세의 경우 1년 보증료가 39만4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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